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3천 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부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구·군 부단체장들과
매달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로 견인해 공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을 징수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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