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모의 권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39살 석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4월 15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대생의 얼굴에 모의권총을 발사해 찰과상을 입히는 등
자신이 만든 사제 총을 행인 3명에게 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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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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