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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제조 화공과 출신 30대에 집유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7-23 18:01:13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팔아온 혐의로
기소된 38살 권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권씨를 통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윤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한 권 씨는 지난해 2월 칠곡군의 한 마을 컨테이너 창고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제조기술을 습득한 뒤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윤 씨에 판 혐의를 받고 있고,
윤 씨는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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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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