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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의심해 방화 혐의 전직 경찰관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7-22 17:35:10 조회수 0

경북 칠곡경찰서는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직 경찰관
44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30분 쯤
칠곡군 동명면 64살 A씨의 빈 집에 불을 질러
천 1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A씨가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불을 낸 뒤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모 경찰서에 사표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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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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