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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세입자 위해 상세주소 제도 운영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7-21 10:47:38 조회수 0

경상북도가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상세 주소' 제도를 도입합니다.

상세 주소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입주한 경우
하나의 대표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세대에 단독 주소를 주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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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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