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기존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다음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점포를 여는 업주는 즉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를 고려해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업소는
오는 2015년 2월부터 가입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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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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