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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공직비리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안동의료원 현 원장이
과거 자신의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을
규정까지 바꿔서 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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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개한
안동의료원 감사보고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업무 부당 처리'!
안동의료원 원장은 지난 해 7월
자신의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김 모 씨를
채용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계약기간 1년이 끝나기 전에
정규 기능직 8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40세 이하라는 채용 연령규정 자체를 폐지했고,
의료원 인사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규정상 위반된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INT▶관계자
"그런 부분은 (규정상) 문제가 있으니깐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은 있거든요."
인사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장은 올 2월,
김 모 씨 등 자신의 아들 친구 2명을
사무직 계약직원으로 채용시켰습니다.
서류심사도 생략하고
채용지시부터 결정까지 이틀만에 끝났습니다.
◀INT▶이한양/안동의료원 원장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경상북도에
통보했으며 도는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INT▶경북도청 감사관 담당자
"감사원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결과 심의할 때 함께
반영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S/U*)"이 심의위원회에는
최근 도의 자체 정기감사로 드러난
사항도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 원장의
징계조치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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