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후 적발적인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이 달 안에 마련하고
훈령과 규칙을 오는 10월까지 제정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는
지자체가 쓰고 있는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나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가
업무 처리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