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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판매 글 올린 뒤 돈만 챙긴 20대 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7-16 08:30:39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21살 김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54명으로부터 천 5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겨
이를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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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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