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이 797억 원,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이 667억 원 등
모두 천 464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ARS 080-788-8080번을 이용하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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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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