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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혐의 50대 영장

김철우 기자 입력 2013-07-14 11:55:03 조회수 0

칠곡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동거녀 49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은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동거녀 A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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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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