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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불법입국..5명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7-09 08:31:55 조회수 0

대구 강북경찰서는
형의 명의를 빌려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불법 입국 시킨 혐의로 63살 조모 씨와
결혼중개업자, 베트남 여성 1명 등 5명을
출입국 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웠던 조씨는
결혼중개업자 73살 김모 씨 등에게
천만 원을 주고 형의 명의로 된 사증을 받아
베트남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한 뒤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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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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