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청은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55살 김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입 비타민C 분말을 소량 포장해
4개 제품을 만든 뒤 이 제품을
하루 10그램 이상 섭취하면 중풍과 당뇨병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 11개 대리점을 통해
6천 박스, 시가 1억 천만원 어치가 판매됐는데,
이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연장표시된 제품들은
관할 지자체가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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