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를 한
기업 지배주주와 그 친족 700여 명을 적발해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400여 개의 기업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았는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까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예상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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