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30살 김모 씨를
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시 달서구 한 오피스텔에
문신시술소를 차린 뒤 지난 5월 초,
15살 백모 군에게 25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하는
문신 시술 이외는 모두 불법이라며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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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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