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질병예방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동물등록제는 대상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인식표를 부착하거나
마이크로칩을 삽입 한 뒤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없이 반려동물과 외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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