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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흡연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7-01 15:44:17 조회수 0

오늘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3주 간 시·구·군과 함께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는 지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연표지 부착 여부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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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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