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재난예보와 재난경보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지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재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곳에
디지털 자동방송장비 등
재난 예보와 경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 인력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 263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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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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