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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지시 따르지 않아 세차기 파손한 운전자 배상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27 11:34:32 조회수 1

자동세차장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동세차 도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시켰다'며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주유소 운영자 B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1천 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변속기를 주차로 바꾸라는
직원의 지시와 자동세차기에 부착된 안내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채 세차기에 진입했다가
뒤늦게 놀라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점이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원이
운전자 A씨가 지시대로 변속기를 조작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과 사고 직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전자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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