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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해 더 받은 농협 지점장 약식기소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25 11:44:28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대출 금리를 컴퓨터로 부풀려
대출자들에게서 4억 7천만원을 더 받아낸
대구 모 농협 조합장 70살 A씨를
천만원에, 전임 상무 58살 B씨는
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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