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출 금리를 컴퓨터로 부풀려
대출자들에게서 4억 7천만원을 더 받아낸
대구 모 농협 조합장 70살 A씨를
천만원에, 전임 상무 58살 B씨는
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