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대구국세청이 2011년
부과한 부가세 환급금과 관련해,
비영리 법인이 부가세를
공제 받는 범위를 두고 국세청과
해석이 다르다며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해석이 옳다고
판단해 16억 4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섬개연은 10년여 동안 해오던 관행을
국세청이 문제삼은 것으로 추징세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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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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