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섬개연 부가세 16억4천 만원 추징

이태우 기자 입력 2013-06-24 16:02:09 조회수 0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대구국세청이 2011년
부과한 부가세 환급금과 관련해,
비영리 법인이 부가세를
공제 받는 범위를 두고 국세청과
해석이 다르다며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해석이 옳다고
판단해 16억 4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섬개연은 10년여 동안 해오던 관행을
국세청이 문제삼은 것으로 추징세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