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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백화점에서 물건판 업주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23 16:46:4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도산 대두를 사용한 간장으로
장아찌류를 담가 1억원 어치를
대구의 유명백화점에서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48살 권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동종 전과가 있고
유통 금액이 커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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