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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명의빌려 변호사법 위반에 유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22 16:46:5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5년동안 1억 6천여만원을 받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76살 김모 법무사와
법무사 행세를 하며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개인 파산 사건등을
수임한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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