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0대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19살 박모군 등 10대 3명은
징역 10월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김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 유예 기간중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공범들은
가담한 정도가 가벼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31살 A씨에게 가출 청소년 B양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등 4명의 남성에게서
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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