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구·군,경찰청,국세청과 협조해
공동주택 분양사무소와
입주 예정 공동주택 주변에 등장하는
속칭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설 천막이나
이동식 탁자는 철거하고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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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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