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을 감독한 결과,
23곳에서 최저 임금 미지급,임금·퇴직금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80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1곳이 퇴직교사 35명의
임금·퇴직금 천 300여만 원을 체불했고
5곳이 재직교사 28명의 임금 300여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최저임금인 시급 4천860원을 주지 않은
어린이집 2곳도 적발됐고,
어린이집 15곳은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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