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화직전 오리알 불법 유통 업자 10명 입건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6-19 08:58:02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통이 금지된 부화 전의 오리알을
외국인 출입 식당과 식품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전남 나주시에 사는 26살 오 모 씨 등
유통업자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즐긴다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여섯 달 동안
부화 직전 오리알 3만 개를 외국인 출입식당과 식품점에 유통시켜 3천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화중지란을 유통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