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인식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한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들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대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차량과 현금,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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