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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칙 제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6-19 16:35:19 조회수 0

경북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임기를 정해
특정인이 장기간 법률고문으로 있는 것을
방지하고, 수임비리나 청탁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합니다.

또,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의뢰할 경우
소송 수행계획이나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임하고
관련 소송과 이해 관계가 있는 변호사는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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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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