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7개월된 여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북대병원 의료법인이 개원이래 처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자
다소 충격속에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경북대병원 이상흔 원장,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서 좀 황당합니다.
저희들도 해당 의사가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하며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네,
의료법인이 전과자가 될 수 도 있게 됐으니
충격이 왜 없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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