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은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진료기록카드를 검토한 결과,
숨진 아이에게서 범죄 의심 증거가 없어서
해당 의사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의료법인으로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일은 개원이래 처음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향이의 사망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어겼다며 경북대병원 담당의사 박모 씨와
의료법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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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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