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감독하고,상습 체불 사업장은
곧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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