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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직무관련 농협법 어겨도 처벌조항 없어

이호영 기자 입력 2013-06-17 16:16:09 조회수 1

◀ANC▶
영주농협 이사회에서
직무정지된 조합장을 업무에 복귀시킨 결정이
농협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한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현행법을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돕니다.
◀END▶


(C/G)임원직무가 규정된
농협법 제 46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형사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처벌조항은
농협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영주농협사태처럼 이사회의결로
정지된 조합장의 직무를 다시 복귀시켜도
농협중앙회는 시정을 권고하는 정도에 그칠 뿐
강제로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다만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라 각종 업무지원이나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주농협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버티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 부당한 이사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INT▶농협중앙회 관계자
"농식품부장관이 조합이나 중앙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농협은 법리적인 다툼이
분명한 만큼 가처분신청과 함께 법적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여 영주농협사태는 당분간
표류할 전망입니다.

◀INT▶배석태/영주농협조합장

특히 농협법 46조,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직무대행규정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에 있고 2천 10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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