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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출입증 돈 받고 만들어 준 군무원 벌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15 16:18:13 조회수 1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출입증을
만들어 준 군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된 55살 노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미군부대 출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지만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히 복무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과 갱신업무를
담당하면서 한미친선활동이나 후원 경력이
전혀 없는 5명으로 부터 300만원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출입증을 발급 받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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