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다음 달 1일부터 동물 등록제 본격 시행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6-15 13:35:01 조회수 0

동물 등록제가
여섯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로,
관할 시·군에서 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등록하면 됩니다.

내장형이나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 인식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1차는 경고지만,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 이하와
도서 지역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경상북도의 경우 250여 개 읍·면·리가
동물 등록제 제외 지역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