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농협임원 직무규정 어겨도 처벌조항 없어

이호영 기자 입력 2013-06-15 11:27:48 조회수 1

현행 농협법에 농협 임원의 직무교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법령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임원의 직무를 규정한 현행 농협법 46조는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지만, 법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농협이사회가 부당한 결정을 하면
농협중앙회가 업무지도를 하거나
농식품부장관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억제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처벌규정을 만들거나,
직무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