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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한 40대 여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14 16:31:2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여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져 놓고
속옷 등을 미리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해 사건을 고의로 만드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과정에서
무고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쳐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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