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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부정 심사해 준 심사위원 항소 기각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14 16:26:15 조회수 1

턴키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심사 평가 1위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천 900여만원을 선고받은 부산 모대학교수 김모씨와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 과정의 뇌물 수수등 불법관행은 부실공사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수는 대우건설로 부터 4천 700여만원을
받고 심사에 참가해 평가 1위를 주었고
공무원 김씨는 1억을 받고 평가 1위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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