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은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
박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수입고기를 공급한 혐의로
식육유통업자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쇠고기 목심 2천여 킬로그램과
뼈삼겹살 만 2천여 킬로그램을 국산으로 속여
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1억 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소스류를 만들어 판 혐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산 김치로 도시락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 급식업체 대표 등
3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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