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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판매한다며 돈만 챙긴 30대 여성 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6-12 09:33:23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4살 이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 인터넷 명품 판매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13차례에 걸쳐 7천 600여 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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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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