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이 시국선언이나 정당후원금 기부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1,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고,
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점이 잘못됐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교사 3명은 시국선언을 하거나
정당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가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에 따라
모두 복직했지만,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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