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로 갈비찜을 만들어놓고,
국내산 한우로 만들었다고 속여 판매한
식당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윤권원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54살 전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여 동안
미국산 쇠고기 LA갈비로 갈비찜을 만들어놓고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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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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