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4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동안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 상가 등 세군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9백여명을 모집한 뒤
42억원 가량의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을 압수한 뒤
거래내역을 확인해 도박을 한 사람들도
형사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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