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하도급 회사에게 일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화설비 제조업체에게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하도급업체에게
자동화 설비 제조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도
수수료 61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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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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