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입력 2013-06-09 11:03:04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역외 탈세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으로, 현금과 상장 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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