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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터널로 통행요금 천 400원으로 결정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6-07 12:46:49 조회수 0

대구시는 상인-범물 간 앞산터널로의 통행요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인에서 파동 사이의 요금을 900원 파동에서 범물 사이의 요금을 500원으로 해서 전체 구간 요금을 소형기준 천 400원으로 정해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민간사업자가 통행요금을 천 500원으로 신고했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최초 통행 요금을 천 4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기량 천cc 이하의 경차나 천 600cc 이하 친환경 자동차는 통행료를 60% 감면해 주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은 100% 감면해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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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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