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건 처리결과를
점자로 알리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형사 3부 이소연 검사가
시각장애인이 피해자인
추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반인과 같은 통지로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대구대 점자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어제 점자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점자 통지가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점자 통지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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