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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6-05 17:15:0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지만,
술에 취한 탓에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의 상태였고,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대구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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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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