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 사건 피의자 조명훈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어제 MBC보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강화된 성범죄 관련법이 시행돼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성범죄자가
신고한 주소지에 실제로 사는지를
여러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위장전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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