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성범죄자가 공익요원..관리 사각지대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6-04 17:17:21 조회수 1

◀ANC▶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조명훈이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 조명훈처럼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조명훈이
공익요원 신분으로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했다는 보도를 접한 시민들,

특히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여성들은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구한솔/대구 산격동
"경찰이 조금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전과자가
일을 하게 된다면 더 감시를 잘하고 여성분들
에게 조금더 주의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C.G] 각종 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이른바 '수형보충역'으로
공익요원 대상자가 되는데,
형량에 대한 기준만 있을뿐 어떤 죄를
지었느냐는 기준은 없습니다.C.G]

◀SYN▶대구경북지방 병무청 관계자
"주의는 물론 기울여야되는데 성범죄같은 것은
명시를 해서 통보를 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형보충역으로 근무지에 배치되고 난 뒤에도
간단한 면담만 하도록 돼 있어
조명훈의 성 범죄 전력은 숨겨졌습니다.

◀INT▶대구도시철도 00역 관계자
"성범죄전과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이 얘기도 안했고요."

C.G]
성범죄자가 여성과 아동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은 물론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를 하지만 근무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는 겁니다.
C.G]

C.G] 대구 경북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평균 4천여명, 이가운데 수형보충역은
한때 200명을 넘었지만 현재는 8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C.G]

군인도 공무원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 탓에 복무기강도 엉망입니다.

조명훈은 불과 9개월 만에
50일을 넘는 병가를 써버려
이미 30일의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했고,
서른번이 넘는 지각과 조퇴를 반복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S/U] "병무청은 공익요원의 교육과 임금지급 등
전반적인 관리는 해당 근무시설에서 한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고 근무시설은 병무청이
징계권을 갖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